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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밤 10시 퇴근형’ 격일근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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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비업무와 관리업무를 구분해 관리원이 분리수거와 주차관리 등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경비원·관리원 구분제'가 추진된다. 또 경비원의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유지하되 근무 조의 일부는 밤 10시에 퇴근하고 나머지 인원이 순찰 등 야간 근무를 하는 퇴근형 격일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 방식 개편 사례 안내'를 발표했다.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안내문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경비원·관리원 구분제, 퇴근형 격일제, 기타 격일제 등 3가지 근무 방식 유형을 현장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아파트 20~30곳을 대상으로 근무 방식 개편을 위한 무료 컨설팅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안내문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근무 방식 개편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 방식은 24시간 일한 뒤 하루 쉬는 '24시간 격일 교대제'가 대부분인데 생체 리듬 교란 등으로 건강에 해롭다는 지적을 받는다.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도 않고 휴게시설도 열악한 경우가 많다. 고용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근무 방식은 경비원의 야간 근무를 포함한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비원·관리원 구분제는 경비원 외에 관리원을 둬 경비원은 경비 업무를 전담하고 관리원은 분리수거 등 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경비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주 52시간제)의 예외가 적용되지만, 관리원은 일반 근로자에 해당해 근로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다.

기존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돼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고용부는 임금과 관리비 등이 오를 가능성에 대해 "큰 폭의 변화가 없도록 이해 관계자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퇴근형 격일제는 격일 교대제 근무를 유지하되 야간에는 일부 경비원만 남아 순찰 등의 업무를 하고 나머지는 일찍 퇴근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경비원이 12명이고 6명씩 A조와 B조로 나뉜 경우 A조 근무일에는 2명을 당번으로 정해 24시간 근무를 하고 나머지 4명은 퇴근하도록 할 수 있다.

기타 교대제는 아파트 여건에 따라 경비원의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3조 2교대제와 주간·야간 전담제 등이 포함된다.

http://naver.me/xw68tz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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