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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신부, '도우미' 불러줄 수 없다는 말에 경찰관 뺨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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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22/0003599386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신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셔 자제력을 잃은 것으로 보이고 술이 깬 뒤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사목 활동 외 출소자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 등 봉사활동에 헌신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재범 위험은 우려할 필요 없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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