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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 위반 반복시 해당 지역 동일업종 전체 운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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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2&aid=0001102705


정부와 각 지자체는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른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위반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방역수칙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동일 업종 전체에 대한 운영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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