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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채용비리’ 인사담당자,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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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LG전자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그룹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녀들이 채용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팀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LG전자 관계자 7명은 각각 벌금 700만∼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씨 등은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른바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불합격하자 결과를 합격으로 바꾸고, 최종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임 부장판사는 “인사 담당자들에게 하달된 지침을 보면 채용청탁자의 지위와 영향력, 친밀도를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상위 청탁에 대해서는 수용 루트를 열어두되 본사로 일원화하겠다는 보다 근본적인 지침이나 방안으로 읽힌다”고 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침에 따라 이뤄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가 부당하게 채용된 것으로 봤다.



임 부장판사는 “2014년 상반기 지원자 A씨에 대해서는 학점 권고기준 등에 미달되고, 2015년 하반기 지원자 B씨도 면접 등에서 현저한 하위 점수를 보이고 있다”면서 “추후 인사 담당자들이 보완 평가를 할 수 있더라도 합격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채용을 담당한 피고인들이 인재 선발을 위한 폭넓은 권한을 갖고 있었더라도 면접위원은 각자 권한과 책임에 따라 독립해서 공정한 면접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채용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물어 사회적으로 큰 허탈감을 일으켰다”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이 우리 사회·기업의 구조적 부조리에 기인한 측면이 일부 있음을 부정할 수 없고, 인정된 범죄가 2건에 그친 점, 인사업무 책임자로서 반성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http://m.segyebiz.com/newsView/2021082651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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