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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오면 사람이 서야지”…횡단보도서 운전자가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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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제보한 A씨는 “당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중간쯤 지나가는 도중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려고 했다”라며 “이 차에게 손짓했더니 갑자기 중앙선 일부를 넘은 상태로 멈춰 위협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동영상에서 보듯 왼쪽 손으로 2차례 ‘똑똑’ 했더니 (운전자는) 운전석 문을 열고 왜 차를 치냐고 항의를 했다”라며 “마지못해 그냥 귀가하고 있는데 불법 유턴으로 저를 따라와서 왜 차를 치냐고 하면서 112에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의 본인 잘못도 모르고 따라와서까지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경찰 지구대에 가서 위협을 받았다며 고소장을 작성했다”고 했다.

A씨는 특히 이 운전자가 A씨에게“차를 왜 치냐”면서 “차가 오면 사람이 서야지”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영상을 공개한 한문철 변호사는 “(승용차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명백하다”라고 했다. 또 “중앙선을 일부 물고 유턴했기에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 변호사는 “협박죄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대 운전자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 증거 기록이 없고, 단순히 항의하기 위해 쫓아왔다고 하면 협박죄 적용이 어렵다”고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3130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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