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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위의 개 치어 죽인 운전자, 검찰 구형보다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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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생명존중의식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생명경시 행위"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길 위에 있던 개를 일부러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검찰의 구형보다 5배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강지웅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당초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의 한 동네 골목에서 자신이 몰던 스타렉스 승합차로 길 위에 있던 개를 고의로 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길 위에는 총 4마리의 개가 있었는데, 이 중 새끼견 한 마리가 치어 죽은 것이다. 이 개들은 모두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v.daum.net/v/2021081915214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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