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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있던 남친 흉기로 34회 찔러 살해한 30대..눈물로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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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연락처를 휴대폰에서 지웠다는 등의 이유로 자고 있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8‧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렸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6일 오전 11시45분께 전주시 우아동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 B씨(22)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34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부터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B씨의 거주지까지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상태였다.

B씨의 휴대폰을 살펴보던 A씨는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안에 있던 흉기로 자고 있는 B씨를 찔렀다. 찌른 횟수만 무려 34차례에 달한다.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 휴대전화에 내 번호가 지워져 있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http://news.v.daum.net/v/2021120811255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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