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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안 받아준다고…동료 음료에 락스 탄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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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FcILr0q3

여성 동료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음료에 몰래 락스를 타 먹이려고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특수상해미수·재물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서울의 한 마트에서 일하던 A씨는 평소 좋아하던 직장 동료 B(46)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고 이를 점장에게 알리자 앙심을 품고 음료에 락스를 타 먹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가 마시려던 음료에 락스 100ml를 탔으나 B씨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마시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출처: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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