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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문 열어!"…연인 탄 SUV에 곡괭이 내리찍은 40대男, 집유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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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 차량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난다며 곡괭이로 유리창을 부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30일 재물손괴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양산의 한 공터에서 연인인 B씨가 운전하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화기를 집어 던지고, 곡괭이로 전면 유리를 마구 내려쳤다.

유리가 깨지면서 운전석에 있던 B씨는 전치 3주 타박상을 입었고, 차량 수리비 600만원 가량이 발생했다. A씨는 이전에도 B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B씨 차량을 파손한 적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http://naver.me/59jx5j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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