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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산재 입증책임 피해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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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9명 찬성, 4명 반대로 ‘근로자 입증책임’ 판례 유지


대법원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노동자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기존 판례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증명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는 산재 피해자들의 호소는 대법원 문턱에서 멈추고 말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망한 노동자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9 대 4의 의견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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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892&page=2&total=167005&fbclid=IwAR1BhKq0dILEFvEPwMC9ESB5ljN7a5fkqbsTSWPUqI-Qtx-zzIDzmn__I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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