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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탄 ‘27개월 여아’, 묻지마 폭행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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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989000?sid=102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4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유모차에 타고 있던 생후 27개월 B양의 얼굴을 종이가방으로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해당 아파트 단지의 쪽문을 통해 단지 내로 이동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B양에게 다가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 가족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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