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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점심 먹게 관공서 1시간 문닫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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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v.daum.net/v/20211108032205228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주민센터나 구청 등 공공기관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적어도 점심시간엔 공공기관을 직접 찾아오는 주민 응대도 하지 않고, 걸려오는 전화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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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보장된다. 다만 지자체장이 직무 특성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대부분 지자체가 운영하는 민원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불만도 적지 않다. 근무 인력이 적거나, 직원 수에 비해 일이 많은 곳에서는 편하게 점심 먹는 게 어렵다는 것이다.

경남의 한 민원실 공무원은 “일이 몰리는 날이 많다 보니 1시간을 온전하게 식사를 하는 데 쓸 수가 없다”면서 “점심시간에 교대근무를 한다고 1~2명만 남아있다 보면 가끔 거친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했다. 또 인터넷이나 무인 기기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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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점심시간 때 잠시 짬을 내 민원 업무를 봐야 할 때가 많은 직장인들의 불만이 크다. 부산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김모(37)씨는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민원 하나 처리하려면 업무 중에 눈치 봐서 회사를 살짝 빠져나오거나 휴가를 내야 하는 거냐”고 했다.

인터넷이나, 무인 민원기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의 불만도 크다. 인감증명서 등 일부 공문서는 주민센터 등에서 공무원을 통해서만 발급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경남 하동에 사는 정모(67)씨는 “자식들에게 물어보면 간단한 증명서는 인터넷으로도 뽑을 수 있다는 데 쓰는 방법이 너무 복잡해 매번 주민센터에 가는데 앞으로 점심 때는 공무원 밥 먹고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거냐”며 “공무원 많이 뽑았다더니 다 어디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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