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속 연말·연시 즐긴다고? 이젠 걸리면 재택치료…가족도 외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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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364314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의 하나로 확진자의 재택치료를 의무화했다.
이에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출근과 등교 등 외출이 제한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과 더불어 연말연시 모임이나 회식 등이 있다면 개인방역에 보다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의료진 등의 판단과 본인 동의를 거쳐 재택치료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입원요인 등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재택치료가 우선 적용된다.
당국의 지침을 보면 재택치료자는 확진 후 또는 증상 발현 후 10일간 재택치료를 받는데 특히 이 기간 동거가족도 격리된다.
재택치료자는 치료 10일이 지나면 곧바로 격리해제가 가능하지만 동거인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가 아니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재택치료 종료 후 10일간 추가 격리를 해야 된다.
즉 확진자의 동거인은 최대 20일간 출근과 등교 등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재택치료자 동거인의 격리 부담 완화를 위해 병원 진료, 폐기물 중간배출 등 필수사유에 대한 외출을 허용했으나 일상생활에 제약은 여전하다.
재택치료자는 재택치료 기간 건강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제공되는 키트를 통해 산소포화도 등을 검사한다. 확진자에게는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손소독제 등이 제공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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