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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연락하면 벌금” 포르투갈, 새 노동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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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업무시간 외에 직원에게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직원이 부득이하게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경우, 전기료나 인터넷 요금 등 재택근무와 관련해 발생한 비용을 회사가 지급하도록 했다. 법안은 “고용주는 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재택근무 직원에 대한 모니터링도 금지했다.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고용주의 승인 없이도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했다. 법안은 재택근무 직원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가 최소 2개월에 한 번씩 대면 만남을 열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법안을 기획한 애나 멘데스 고디뉴 포르투갈 노동사회보장부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재택 및 원격근무가 가속화됐다. 이로 인해 정부 규제의 필요성이 드러났다”며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인다면 재택근무는 ‘게임 체인저(기존 경향을 바꾸는 인물이나 사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http://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1/11/12/E7EM5UQ4C5HXLAAOMYRVWEC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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