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살해범, 과거 재판선 "성폭행 피해자 법정에 불러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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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56)씨가 과거 자신의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 피해 여성을 증인으로 법정에서 마주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자신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국선변호인의 잘못으로 돌리며 법원에 진정을 넣는 등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1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강모씨는 지난 2005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국선변호인에게 강제추행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씨는 앞서 강도강간·강도상해죄 등으로 보호감호 처분을 받다 가출소한 지 4개월 만인 2005년 8월부터 공범 3명 등과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판결문을 보면 강씨는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약 40일 동안 7차례 강도 범행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를 제외하곤 나머지 공범들은 강제추행에 가담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강씨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됐지만, 2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변경됐다. 1·2심 모두 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뒤 징역 15년을 선고해 2006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유독 성폭력 혐의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었다”며 완강히 부인했다고 한다. 강씨의 1심 재판 때 국선변호인을 맡았던 A변호사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강씨가 당시 피해 여성을 증인으로 신청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변호인 입장에선 변론에 유리할 게 없다는 판단에 강씨를 만류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강씨의 범행으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여성이 법정에서 증언할 경우 오히려 양형 면에서 불리할 수 있었다는 게 A변호사의 판단이었다.
강씨는 당시엔 A변호사의 설득에 수긍했지만,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되자 태도가 돌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항소 이유서에 “국선변호인의 회유로 사실과 다르게 강간 혐의를 자백했다”는 취지로 기재하는가 하면, “A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1심 판결을 망쳤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A변호사는 “오래 전 사건이지만 자신의 형량을 깎기 위해 저에 대한 거짓된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기분 나쁜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전과 14범인 강씨는 수십 번의 재판을 받으면서 국선변호인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에게 내려진 형량에 불만을 품고, 이를 국선변호인의 탓으로 떠넘기는 행태를 보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11&aid=000395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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