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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NFT 과세 방안 검토 착수…올해 중 최종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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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國寶) 훈민정음의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을 판매하겠다며, 주목을 끄는 간송미술관이 내년에도 NFT를 판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NFT의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20%의 소득세를 과세한다.

12일 기획재정부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NFT 과세 여부 방안을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쟁점은 NFT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기존 가상자산 등으로 볼지 여부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 기재부와 국세청, 금융위는 NFT의 내년 법시행 전까지 NFT 정의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NFT는 대체불가블록체인 기술로 컴퓨터 파일에 구매자 정보 등의 고유 인식값을 입력해 소유권을 보증하는 디지털 자산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저작권이 중요한 문화·예술 업계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일종의 ‘디지털 정품·소유 인증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대체가능(NT)한 코인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1비트코인의 가격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하지만 NFT는 같은 종류의 NFT를 갖고 있어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의 코드값이 있어 희소성이 생길 수 있다. 한정판 미술품에서 첫번째 에디션의 가격이 비싼 이유와 비슷하다.

이 때문에 쟁점은 NFT를 미술품으로 볼지, 가상자산으로 볼지 여부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했다.

만약 NFT 작품을 미술품으로 볼 경우,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이면 세금이 없다. 반면 외국 작가나 작가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공제액 6000만원을 제외하고 20% 과세된다. 예를 들어 NFT 작품을 1억원에 판매할 경우, 6000만원을 제외한 4000만원의 20%인 800만원이 과세된다.

그렇지만, NFT를 가상자산을 볼 경우,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과세된다. 문제는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으로, 1억원에 작품을 팔았을 때, 975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195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붙는다.

이미 NFT는 전 세계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매업체인 크리스티(Christie’s)에 따르면, 지난 5월 디지털 화가 마이크 윙켈만의 NFT 작품 ‘매일: 첫 5000일’이 6934만6250달러(약 784억원)에 낙찰됐다.

국내에서도 NFT를 활용한 작품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카카오(035720)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는 지난 1일 카카오톡을 통해, 우국원 작가와 배우 하정우의 NFT 작품을 경매에 올려, 각각 6800만원, 5600만원 수준에 낙찰됐다. 미술작가 마리킴의 NFT 작품은 약 6억원 수준에서 낙찰됐다.

특히 최근 재정난에 빠진 간송미술관은 NFT 최고의 수혜자로 꼽힌다. 간송미술관은 상속세 등을 이유로 지난 5월 보물 제284호 금동여래입상과 보물 제285호 금동보살입상을 경매에 내놨고, 국립중앙박물관이 낙찰받았다. 재정난 극복을 위해 간송미술관은 훈민정음 NFT를 1개당 1억원씩, 총 100개 한정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국보를 소장기관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지만, 세금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http://n.news.naver.com/article/366/0000753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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