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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목소리 듣고 창문 열어 집 내부 엿본 남성…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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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목소리를 듣고 창문을 열어 집 내부를 엿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집에서 여성 목소리가 새어 나오는 것을 듣고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 위에 서서 창문을 열고 블라인드를 들춘 뒤 내부를 엿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에도 강도, 강제추행치상, 주거침입 등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을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바깥에서 1시간 이상 기다리는 등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다인 기자 (checw0224@mt.co.kr)


http://naver.me/5XbSPtzz

어쩐일로 실형이 나왔나 했더니 집유기간에 전과가 화려해서..그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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