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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임신검사 남편에 들키자…강간 당했다' 내연남 무고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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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 1월4일 인천시 부평구 삼산경찰서에서 불륜 관계였던 내연남 B씨(36)에게 강간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강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유부녀였음에도 B씨에게 이혼녀라고 속이고 만나 교제하기 시작했다가, 그해 12월 남편에게 임신 검사를 한 사실을 들키자 불륜 사실을 감추고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고소장에 "아는 언니가 밥을 먹자고 해서 나갔는데, 언니의 지인인 남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됐다"면서 "언니와 남성 1명이 나가 있을 때 다른 남성이 들어와 성폭행을 했다"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5759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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