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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으켜도 폭행, 폭행.. 생후 2주 천사 숨지게 한 '악마'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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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9일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부 A(24)씨에게 징역 25년을, 아동학대와 이를 통한 치사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친모 B(22)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 대해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B씨 부부는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자신들이 거주하던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14일 된 아들을 던져 침대 나무 재질로 된 모서리 부분에 머리를 부딛히게 하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목조차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아들을 두 손으로 들어 올린 뒤 아내에게 “받으라”고 하면서 침대로 던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아이가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정수리 부분을 강하게 부딪쳐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출혈이 발생해 한쪽 눈을 뜨지 못하는 고통에 손발을 떨며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는데도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학대 이유는 아들이 분유를 토하고 울음을 쉽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부부는 양육 과정에서 영아에게 이런 폭행을 7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와중에 A씨는 아내에게 육아 스트레스를 풀자며 막걸리를 사 와 마시고 지인에게 고기를 사 달라며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휴대전화로 ‘멍 없애는 법’을 검색하며 제2의 ‘정인이 사건’을 우려할 뿐 아이에 대한 구호·보호 조치를 하는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친모도 “아이가 힘들게 하니 좀 혼내 달라”고 남편에게 요구해 아이를 때리게 하는가 하면 남편이 내던진 아이가 머리를 크게 다쳐 입에 거품을 무는 등 이상 증상을 보이는 데도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결국 아이는 이상 증상이 악화돼 뇌출혈(두피하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http://news.v.daum.net/v/2021080916014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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