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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떼인 세입자 한시름 놓을까"…악성 임대인 주택 첫 강제관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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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소유 주택에 대한 법원의 강제관리 개시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5월 말 악성 임대인 A씨가 소유한 주택 121가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강제관리를 신청했고, 지난 6월 21일 이에 대한 개시 결정 명령이 내려졌다고 8일 밝혔다.

악성 임대인은 HUG가 대신 변제한 건수(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인 다주택 채무자로, 보증금 상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임대인에 대해 HUG 임의로 정한 개념이다.

강제관리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방법 중 하나다. 강제관리에 들어가면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채무자(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관리하게 되고, 해당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은 HUG와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 귀속된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9/000482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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