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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권오석 기자] 금융당국이 퇴직연금에서 타깃데이트펀드(TDF)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TDF가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에 운용업계는 상품의 다양성,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TDF ETF를 ‘적격 TDF’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국은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대부소비자금융협회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건 없다”면서도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TDF는 장기간 보유하라는 취지에서 만든 상품인데 ETF로 매매가 이뤄지면 수시로 사고 팔 수 있어 당초 도입 목적에 맞게 운용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TDF는 투자자가 은퇴 예정 시점에 맞춰 목표 연도(빈티지 우리캐피탈할부 )를 선택하면 펀드가 남은 기간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펀드다. 하지만 TDF가 ETF로 거래되면서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원칙상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을 적립금의 70% 한도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나머지 30%는 예·적금과 채 중고스마트폰 개통 권 등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한다. 하지만 적격 TDF로 인정받으면 주식 비중을 80%까지 확대해도 100% 한도로 투자 가능하다.
문제는 퇴직연금에서 70%를 주식형 펀드로, 나머지 30%를 적격 TDF로 채우면 계좌 내 위험자산 비중이 94%까지 늘어난다는 점이다. 연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투자법이 안전자산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으 최승재 로 공유되고 있다.
당국은 펀드인 TDF보다 ETF가 매매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투자위험이 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TDF와 TDF ETF에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자유로운 상품 운용은 물론 투자자의 선택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투협은 이 같은 의견을 이미 수차례 당국에 전달한 것으 새희망홀씨대출 금리 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같은 위험도를 가진 TDF 상품인데 펀드냐 ETF냐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진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안전자산 규제를 우회한다는 지적은 과거부터 있었는데 ETF에만 규제의 잣대를 적용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업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운용 규모별로 반대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TDF ETF는 규모도 크지 않고 ETF 투자자 입장에서 크게 선호하는 상품은 아니다”라며 “장기 자산 배분이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펀드형으로 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경은 (gold@edaily.co.kr)
(사진=금융감독원)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TDF ETF를 ‘적격 TDF’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국은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대부소비자금융협회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건 없다”면서도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TDF는 장기간 보유하라는 취지에서 만든 상품인데 ETF로 매매가 이뤄지면 수시로 사고 팔 수 있어 당초 도입 목적에 맞게 운용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TDF는 투자자가 은퇴 예정 시점에 맞춰 목표 연도(빈티지 우리캐피탈할부 )를 선택하면 펀드가 남은 기간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펀드다. 하지만 TDF가 ETF로 거래되면서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원칙상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을 적립금의 70% 한도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나머지 30%는 예·적금과 채 중고스마트폰 개통 권 등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한다. 하지만 적격 TDF로 인정받으면 주식 비중을 80%까지 확대해도 100% 한도로 투자 가능하다.
문제는 퇴직연금에서 70%를 주식형 펀드로, 나머지 30%를 적격 TDF로 채우면 계좌 내 위험자산 비중이 94%까지 늘어난다는 점이다. 연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투자법이 안전자산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으 최승재 로 공유되고 있다.
당국은 펀드인 TDF보다 ETF가 매매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투자위험이 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TDF와 TDF ETF에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자유로운 상품 운용은 물론 투자자의 선택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투협은 이 같은 의견을 이미 수차례 당국에 전달한 것으 새희망홀씨대출 금리 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같은 위험도를 가진 TDF 상품인데 펀드냐 ETF냐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진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안전자산 규제를 우회한다는 지적은 과거부터 있었는데 ETF에만 규제의 잣대를 적용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업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운용 규모별로 반대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TDF ETF는 규모도 크지 않고 ETF 투자자 입장에서 크게 선호하는 상품은 아니다”라며 “장기 자산 배분이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펀드형으로 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경은 (gol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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