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메뉴

 

 

 

 

 

 

 

 

트렌드뉴스

오픈마켓서 휴대폰 싸게 못 산다… 시장점검 칼빼든 방통위

  • >
  • 포트폴리오 >
  • 트렌드뉴스

본문

방통위, 온라인 오픈마켓 대상
단통법 위반행위 실태 점검
"쿠폰할인 방식 단속 한계 있고
과태료 5000만원… 실효성 의문"

정부가 쿠팡 등 오픈마켓에서 카드할인 등을 적용해 휴대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픈마켓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실태를 점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실태 점검은 쿠팡 외에도 11번가 등 여타 온라인 오픈마켓이 모두 대상이다.

■오픈마켓 단통법 위반 점검

앞서 쿠팡이 로켓모바일에서 '쿠팡와우' 월정액 회원 등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최대 공시지원금에 쿠폰 자동 할인을 더한 특별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단통법 기준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리점, 판매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쿠팡의 로켓모바일에서 쿠폰 할인과 카드 즉시 할인을 받으면 추가로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한다는 것. 쿠팡 뿐만 아니라 다른 오픈마켓도 이같은 위반 행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사실 쿠팡이 온라인에서 휴대폰 판매에 나서면서 참고한 모델이 11번가라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4/0004700357

ㅡㅡㅡㅡ

방통위: 싸게 사지마 호구들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