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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이탈해 유흥주점 방문 벌금 700만원 ‘코로나 무법자들’ 줄줄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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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자체가 고발한 사례가 21건이었고 이 중 20건은 `자가격리 조치 위반'이었다. 자택을 벗어나 아파트 흡연장, 친구집, 슈퍼 등을 방문한 사례도 모두 최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가장 높은 벌금형(7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는 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식당과 유흥주점까지 방문한 정선의 위반자였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강릉에서 나왔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녀와 올 5월에 강릉의 펜션과 목욕탕을 방문한 사실을 숨기고, 일용직으로 8일간 근무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역학조사에서 거짓을 진술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엄벌을 내렸다.

이 밖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업무방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우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KTX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직원들의 요구를 거부하며 2시간 가까이 소란을 피운 B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님에도 허위로 신고를 유도해 보건소 직원, 경찰들이 전신방호복을 입고 출동하게 한 C씨에 대해 특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지난해 12월 태백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D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하림(peace@kwnews.co.kr)

http://naver.me/56r7zb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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