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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부족해 집주인·중개사에 빌려 매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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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v.daum.net/v/20210813060301650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시장 공인중개사나 매도인 등 매매 거래의 이해관계자가 매수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사(私)금융’ 형태의 매매가 늘고 있다. 근저당권을 설정해 매수자의 부족한 매입 금액을 메워주는 형식이다. 주로 강남권 고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거래 방식이지만 최근 중저가 주택까지 유행이 번졌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은행에서 대출이 잘 나오지 않자 확산하는 신풍속이다.


13일 서울지역의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최근 매수에 나선 수요자들 사이에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근저당권 설정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를 뜻한다. 


(...)


중개업자의 경우 매매 거래를 성사시키면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다, 자금을 빌려준 것에 대한 이자까지 챙길 수 있다. 적극적으로 빚을 내주는 이유다. 최근 영등포구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한 김모 씨(34)는 “매매 과정에서 자금이 1억원 정도 부족한데 은행 대출이 빨리 진행되지 않아 매수를 망설이자 중개업소에서 먼저 자금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때 상환 기간은 3개월에서 1년 정도로 길지 않게 설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무이자부터 연이율이 10~20% 이상까지 다양하다. 근저당을 잡아놓을 경우 매수자가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주택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채권자는 근저당 설정 금액만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매수자가 앞서 살던 전셋집 계약이 만료되는 등 이른 시일 내 자금을 확보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드물지만 약정서를 쓰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사례도 있다.  


한 중개업소 대표는 “차입금 규모가 크거나 상환 기간이 길수록 이율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이율이 낮을수록 중개수수료 규모를 키우는 경향이 있다”며 “최대 연 30%까지 이율을 책정하는 곳도 있었는데 마음이 급한 매수자가 동의해 약정서를 작성하고 매매 계약을 했다. 중개업소는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데다가 이자 수익까지 얻어 큰 이득을 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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