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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제 10알 먹고 제주 여행지 누빈 확진자…"고의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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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 증상에도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를 여행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경기 안산시민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은 어제(7일) 오후 제주도와 피해 업체 두 곳이 경기 안산시 코로나19 확진자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7월 9일 제주지법에 소장이 접수된 지 1년 2개월여 만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6월 15일 오후 2시 50분쯤 일행과 함께 제주에 도착해 3박 4일간 여행을 즐긴 뒤 같은 달 18일 낮 12시 30분쯤 제주를 떠났습니다. 이후 이튿날인 19일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A 씨가 10여 곳이 넘는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시 A 씨와 접촉한 56명이 애꿎게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21개 업체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또 조사 결과 A 씨는 제주에 도착한 이튿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을 느껴 이틀에 걸쳐 해열제 10알을 복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와 피해 업체 두 곳은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유증상 상태에서 제주 여행을 강행한 A 씨를 상대로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7일 첫 공판에서 "당시 복용한 해열제는 수십 년간 일상적으로 복용해온 것"이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략

http://naver.me/5rsWy7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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