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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8·15 집회 참가했다가 동선 숨긴 코로나19 확진자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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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209572?sid=102

법원이 지난해 8·15 서울 도심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숨기려고 역학 조사 과정에 거짓 진술을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A씨는 지난해 8·15 서울 도심 집회에 참석한 뒤 8월 1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같은해 8월 21일까지 역학 조사 과정에 거짓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광주 남구와 전남 영광군 보건행정과 측의 질문에 ‘광복절에 가족들과 함께 영광 백수해안도로를 방문했으나, 사람이 없는 곳만 찾아다녔고 차에만 있었다’고 거짓말했다.

(...)

하지만, 재판장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감염병예방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역학 조사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전화로 A씨의 동선을 물어본 보건행정과 소속 공무원이 역학 조사관(역학 조사반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적법한 역학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감염병예방법은 ‘역학조사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위촉한 역학 조사반원이 조사 대상자를 면접·전화·우편·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소 공무원이 전화로 역학조사하기 전에 임명식이라도 거하게 열고 해야되는가봄ㅋㅋㅋㅋㅋㅋㅋㅋ안그럼 역학조사라고 인정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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