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리병원' 정당화 판결 (의료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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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취소판결 뒤집어, “시대착오적 판결”
윤지연 기자 2021.08.19 12:46
법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국제녹지병원의 허가 취소 판결을 뒤집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시민사회 단체들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서 법원이 영리병원을 정당화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8일 성명을 발표하고 “녹지그룹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세우겠다는 의료자본과, 이를 알면서도 허가해 준 원희룡, 그리고 임기 내내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며 영리병원 설립을 묵인했던 문재인 정부, 이들의 손을 들어준 광주고법 등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영리병원 설립을 정당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고법은 공공의료와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영리병원 설립을 정당화했다”라며 “돈이 되지 않은 치료는 거부할 수 있는 영리병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일 뿐 아니라 오히려 영리병원 확산을 초래해 감염병 대응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174
판결을 내린 판사의 이름은 왕정옥 판사
이와 관련해서 2018년에 역사학자가 본 제주녹지병원 관련한 기사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거의 예상대로 진행 중
◆ 전우용> 의료계 내에서는 특히 대형병원 의사들을 중심으로 의료민영화가 일종의 현안 같은 거였어요. 숙원 비슷한 거였구요. 또 그 의료민영화를 숙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룹이 재벌기업들이구요. 뭐랄까요. 메이저병원 의사들과 재벌기업들의 이해관계는 대체적으로 의료민영화 쪽에 합치한다고 봐야 되겠죠.
◇ 류도성> 의료민영화는 10년이 넘게 진행돼오던 이슈였기 때문에 흐름을 놓친 분들이 많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민영화도 그렇구요. 그동안의 과정을 정리해주시면?
◆ 전우용> 현실적으로 이기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내국인을 받으면 안 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했는데 만약에 내국인을 받았다고 치자구요. 그렇게 해서 허가취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면 병원이나 의사들은 환자들을 가려서 받으면 안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일반적인 원칙인데 그걸 무슨 수로 제주도가 원희룡 지사의 힘으로 전 세계에 통용되고 있는 병원의 일반원칙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 류도성>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걸 몰랐을 리도 없고 왜 이런 조건부로 허가를 했을까요?
◆ 전우용> 세간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 저도 원희룡 지사한테 묻고 싶어요. 다음 수순은 뻔하거든요. 일단 이렇게 해서 내국인도 다니는 병원이 되구요. 그렇게 되면 그 특수병원만 이용하는 내국인이 건강보험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헌법소원이 나올 거고 그게 어떤 로펌이 달려들든 승소가능성이 있을 거구요.
만약에 승소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수가 없어요. 전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료 많이 내는 사람들이 그러면 건강보험료 안내고 이런 병원들에 진료를 우선적으로 받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민영보험사들로 옮겨갈 거거든요. 그럼 고액납부자들이 건강보험에서 이탈해 버리니까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구요. 악화되면 보장범위를 축소할 수밖에 없구요. 보장범위가 축소되면 중산층도 이탈하게 될 것이구요. 중산층이 이탈하면 더 보장범위가 축소되어서 결국은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증을 가지면 보건소 정도나 이용할 수 있는 형편이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의료민영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순은 10여 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예측하고 있던 거였어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가 이 문제를 검토하면서 그와 같은 예측이나 앞으로의 진행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더욱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결정을 내린 거죠.
http://n.news.naver.com/article/079/000317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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