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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됐는데 돈없어 포기?.."10년 재당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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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 발간]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도치 않게 부적격 청약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을 27일 발간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청약 당첨자 대비 부적격 당첨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9.5%에 달했다. 매년 9~11% 비율을 기록 중이다. 국토부는 부적격 청약이 돼 청약통장까지 날릴 수 있는 사례를 아래와 같이 예시했다.

#. 아내가 유주택자인 친정부모(60세 미만)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 남편이 청약 신청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인정을 받을 있을까.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지만 아내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장인·장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세대로 볼 수 없다.

#. 주택에 당첨됐으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재당첨 제한 등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될까.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도 실제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도 제한된다.

......

국토부는 이번에 발간한 질의회신집을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청약홈에서 싣는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주택청약에 대한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적격 당첨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약홈 시스템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622146?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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