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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우편함 이용해 마약 밀수’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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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278685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엑스터시`와 `암페타민` 계열의 마약 등을 밀수입한 A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서 가상화폐로 5차례에 걸쳐 `엑스터시`와 암페타민 계열의 마약 4백여 정을 구매한 뒤 신원 노출을 피하려고 주거지 인근의 아파트와 상가 우편함으로 배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날짜가 지난 우편물이 많이 쌓인 우편함 19곳을 범행 장소로 삼아 수취인 이름과 주소지를 도용했으며, 마약이 담긴 국제우편 도착을 기다렸다가 우편함에서 몰래 빼냈고, 집배원에게 수취인인 척하면서 연락하고 마약을 판매할 때도 같은 장소를 발송지로 사용하는 등 대담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인천세관은 A 씨가 주문한 마약을 프랑스발 국제우편물에서 적발한 뒤 지난달 17일 광주세관 수사관들과 함께 잠복하면서 다른 사람의 우편함에서 마약을 꺼내 달아나던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 집에서는 다른 사람 명의의 우편물 29점을 포함해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마약과 판매를 위한 포장 도구 등을 압수하고 범행을 자백받았습니다.

인천세관은 우편함은 수시로 비워 명의가 범행에 도용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마약이 든 국제우편물을 받으면 손대지 말고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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