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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한 여고생 맨살 만지며 "괜찮니"..50대교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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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제자의 팔 윗부분을 양손으로 주무르고 볼을 쓸어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지난달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제자인 B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10월 1층 교무실에서 당시 16세였던 B양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왼팔 아랫부분에 깁스를 하고 있는 B양의 모습을 보곤 '괜찮냐'고 물으며 깁스를 차지 않은 윗부분을 양손으로 주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음 해인 8월 학교 2층 생활지도부실 안에서는 B양을 빤히 쳐다보며 오른손 검지로 B양의 오른쪽 얼굴을 쓸어 내리듯 만진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이후 담임교사 C씨 등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C씨를 통해 B양에게 "내 잘못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와서 얘기를 하라"고 말하고 B양을 직접 교무실에 부르기도 했으나 B양 측은 격리 조치를 요청했다고 한다.


http://news.v.daum.net/v/2021071111010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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