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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30대 남성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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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의제강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피해자에게 100m 접근 불가,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하고 4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촬영·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용돈을 주면서 피해자와 친밀감을 쌓은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다른 남성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이를 지켜보거나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나체 동영상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했다. A씨는 가학정 행위도 일삼았으며 구속된 상태에서도 피해자에게 10차례 이상 편지를 보내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하도록 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http://naver.me/5fJaLi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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