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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교제 거절에 염산 뿌린 70대, 항소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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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교제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30대 여성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판씨(75)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씨는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판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원심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6시30분께 피해자 A씨가 일하는 서울 도봉구의 한 음식점을 찾아가 염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편씨는 A씨 얼굴과 자신이 마실 염산을 플라스틱병 2개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갔으나 종업원과 손님이 제지하고, A씨가 도망가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http://naver.me/5oQe6u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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