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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환자 몸 만진 '못된 손'…물리치료사 항소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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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5월경 병원 내 치료실에서 여성 환자의 특정 부위를 만지고, "남자친구와 ×××를 가진 적이 있냐" 등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등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통상적인 도수치료는 환자의 옷 위로 촉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환자의 맨살에 접촉하거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최소한으로 제한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그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이어 "물리치료사로서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치료를 빙자해 추행을 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bless4ya@asiae.co.kr)

http://naver.me/FHYrWx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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