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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 집안 확인한다는 사복 경찰들…권익위 "절차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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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의심된다'며 20대 여성 검문…현관문 잡고 진입 시도
"범죄 의심 정황 없음에도 불심검문…신분 명확히 밝히지도 않아"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사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성매매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범죄 정황이 확인되지도 않은 채 혼자 거주하는 20대 여성을 불심검문하고 집안을 확인하려 한 사례가 28일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단속 현장에서 범죄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관찰, 대화 등 사전 절차를 소홀히 한 채 불심검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 소속 및 성명 고지 등을 소홀히 한 경찰관 행위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앞서 오피스텔에 혼자 거주하는 20대 직장인 A씨(여)는 야간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현관문을 나서다가 마스크를 착용한 낯선 남성 2명이 "경찰인데 성매매 단속을 나왔다"며 현관문을 잡고 집안에 들어와 확인하려 하는 상황에 마주했다.A씨는 112에 신고해 낯선 남성 2명이 관할 경찰서의 경찰관 신분임을 확인했지만, 당시 검문방식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민원인의 사전 동의 없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 내부를 확인하려 했고, 신분증을 상대방이 인식하기 어렵게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등 불심검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421/000550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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