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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규장각 의궤 사용료 내라고 메일 보냈던 프랑스(4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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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프랑스국립도서관 측이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측에 외규장각 의궤와 관련, 향후 제3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의궤 사진을 이용하려면 자신들에게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내용을 담을 약정서를 보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립중앙박물관은 적절한 이유를 대며 이를 거절했고, 프랑스 측도 이를 받아 들였다. 이번 사안은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약탈당한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외규장각 의궤는 프랑스군이 조선을 침략한 병인양요(1866년) 당시 약탈한 강화도 외규장각에 있던 의궤다.
의궤가 프랑스 도서관에 있다는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자 돌려받자는 운동이 일어났고, 2011년 매 5년 마다 임대하는 방식으로 한국으로 돌아왔다.

국보급 문화재인 의궤의 소유권은 프랑스에 있어 전시하려면 프랑스로부터 대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2016년 처음으로 '대여 합의'를 갱신했고, 올해 2월 한국과 프랑스 외교부는 또 한 번 '5년 동안 대여를 연장한다'는 합의문을 교환했다.

윤성용 학예연구실장은 "우리는 국립 기관으로서, 국민 누구나 출처만 밝히면 우리가 제작한 자료(사진 등)를 무료로 제공한다"며 "이러한 전후 사정을 밝히고 (외규장각 의궤에 대한 사진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할 수 없다고 밝혔더니, 프랑스 쪽에서도 동의한다고 답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여 합의문은 서로 협의해서 합의가 돼야만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주장이 반영될 수가 없다"며 "소유권은 비록 프랑스가 가지고 있지만, 실리적으로 활용해 연구하는데엔 지금은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외규장각 의궤의 경우 5년마다 합의문이 갱신한다는 전제 하에 사실상 '영구 대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견도 나오지만, 한국의 국보급 문화재인데도 소유권은 여전히 프랑스 측에 있기에 전시 등 여러 부문에 있어 여전히 제약이 있다.
이에 학계 등에선 지속해서 외규장각 의궤를 비롯해 약탈당한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관련해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http://n.news.naver.com/article/421/000530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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