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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토해내라" 날벼락…23년차 군필 교사에게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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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학 중 군대를 다녀온 교사의 호봉을 깎고 급여를 환수하는 조치가 확산하고 있다. 이미 서울, 경기 등에서는 지급한 급여를 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당국은 학력과 군 복무 기간이 모두 호봉으로 인정되고 있어 중복되는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교사들은 군 복무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반발한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군필 교사의 호봉을 재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학 2학기 종료일(2월 28일) 전인 1월에 군대에 간 교사의 경우 군 복무와 재학 기간이 겹치는 두 달을 호봉에서 깎는다. 현재는 재학 중 군대에 간 기간도 호봉으로 인정하고 있다.

호봉 삭감과 함께 이미 지급한 급여를 환수하는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2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조사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경남 일부 지역에서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환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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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을 졸업한 교사는 학기당 1호봉을 인정한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교사는 임용 시 8호봉이 된다. 여기에 군 복무 기간을 1년당 1호봉으로 가산한다. 군대를 다녀온 교사는 10호봉으로 교사 생활을 시작한다.

문제는 학기 중에 군대에 간 교사다. 일반적으로 대학 학기는 2월, 9월에 마치지만 기말고사는 이보다 두 달쯤 전에 치른다. 교육부는 이 기간은 군 복무 기간으로 호봉에 반영하기 때문에 학력 인정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연봉 환수 규모는 연차가 높은 교사일수록 많아진다. 23년 차 초등교사인 박 모 씨는 "호봉이 석 달가량 깎여 대략 500만원 정도 토해내야 한다"며 "기말고사 마치고 군대에 갔다는 이유로 연봉을 환수한다는 게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같은 연차의 교사 사이에서도 입대 시기에 따라 호봉이 달라질 수 있다. 박 씨는 "대학 졸업 이후나 방학이 끝나고 입대한 교사는 호봉이 그대로"라며 "똑같이 군 복무를 하고도 입대 시기 때문에 호봉이 달라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5/000315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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