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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연락하면 벌금” 포르투갈, 새 노동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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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 시각) 미국 CNN에 따르면, 포르투갈 의회는 지난 5일 회사가 업무시간 외에 직원에게 연락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다음날인 6일부터 발효됐다.

법안은 업무시간 외에 직원에게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고용주의 승인 없이도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했다. 법안은 재택근무 직원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가 최소 2개월에 한 번씩 대면 만남을 열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http://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1/11/12/E7EM5UQ4C5HXLAAOMYRVWEC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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