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장례, '국가장'으로 치르나…국무회의 거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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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숨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러질 지 관심이 쏠린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유족의 의사와 정부 절차를 거쳐야 해 판단이 필요하다"면서도 "국가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장례위원회 아래 집행위원회가 장례 절차를 총괄 진행하며 집행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 맡게 된다.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국가의 명의로 거행한 장례 의전이다. 국가장의 장례 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지금까지 치러진 국가장은 지난 2015년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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