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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문제가 아니다, 경찰 시험 제도 바꿔야"…입모은 수험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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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성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며 체력 시험 기준을 완화하고 필기시험으로 등락이 결정되는 현행 제도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치안을 보호하는 경찰은 다른 공무원보다 엄격한 인성·책임감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나 정치 논리에 휩쓸리다 단순한 공무원 시험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등장했다.

여성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낮은 체력기준은 변별력을 약화하고 임용 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9월 2차 순경시험을 치른 여성 수험생 이모씨(26)는 "여성의 경우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 10개 이상만 하면 과락을 면하는데 이건 60대 노인도 가능한 수준"이라며 "체력에 자신 있는 여성 수험생도 많은데 지금은 필기시험으로 합격자를 정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수험생들은 남성·여성 채용 비율의 문제보다는 선발 과정에서 경찰로서의 자긍심을 평가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오는 12월 면접을 앞둔 수험생 노모씨(33)는 "영어 몇 문제 더 맞추고 달리기 조금 빠르게 뛴다고 해서 우수한 경찰이 될 거라고 믿는 수험생은 하나도 없다"라며 "시험 과정에서 경찰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장서도 '체력기준 더 낮아지면 불안'…"현직 경찰관들도 교육 강화해야"


일선 경찰관들은 오는 2023년부터 선발시 남녀동일기준·P/F제(합격 및 불합격만으로 구분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체력기준이 하향평준화되며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순경(31)은 "현장 출동 보직이 아니어도 경찰관이 기본적으로 격무가 많아 체력이 필수"라며 "안 그래도 낮은 기준을 더 낮추면 내근·외근 구분없이 모든 경찰들이 반발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선발 과정뿐만 아니라 현직 경찰관의 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험보다 선발 후 교육이 훨씬 중요하다"며 "이번 사건은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다. 피해자가 명백하게 공격받는 상황에는 현장을 떠나지 않고 위기에 대응하는 교육이 되어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죄자를 진압할 때 테이저건을 사용하면 체력과 관계없이 진압이 가능하다. 이런 대응을 주저없이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훈련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찰이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했을 때 과잉진압이라며 비판하지 않는 사회적인 공감대도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67322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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