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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처음부터 이중사를 보호하지 않았다 (국방부 이중사 사망사건 중간수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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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스템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군 고(故) 이모 중사를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것은 수 차례 거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뤄진 성추행과 피해사실 보고에도 보호는 커녕 회유와 협박으로 일관한 2차 가해였음이 군 수사결과 확인됐다.

(...)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이 중사는 3월 4일부터 5월 2일까지 청원휴가 기간 대부분을 20비행단 안에 있는 자신과 남편의 관사에 머물렀는데, 본인 숙소는 가해자 장 중사 숙소와 960m 떨어져 있었고 2차 가해자 중 하나인 노 준위 숙소에서는 불과 30여m 거리였다. 남편 숙소도 장 중사의 숙소와 불과 200여m 떨어져 있는 등 거주지에서는 공간적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및 청원휴가 이후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속하기 위한 공문 처리 시 첨부한 인사위원회 결과와 전출승인서, 지휘관 의견서 등 관련 문건에 성추행 피해 사실이 고스란히 노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성추행 피해 직후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와 압박을 한 2차 가해자들과 한동안 지근거리에서 지내는 등 즉각적인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도 되지 않았다.
http://n.news.naver.com/article/277/000493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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