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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 급해서” 변명에도…강제추행 부인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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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1486831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출장 중이던 김씨는 지난해 6월 28일 밤 11시30분쯤 만취 상태로 피해 여성 A씨가 묵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여성 전용 침실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A씨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A씨를 추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전날 동료와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술을 마셔 배가 아파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방 안에 있던 화장실을 이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A씨가 묵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면서 “당시 술에 취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구체적 내용을 포함한다”면서 “피고인이 다음 날 아침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점, A씨가 잠자리에 든 것을 확인하고 객실에 침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방에 들어갔다는 김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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