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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화장실로 착각"…女화장실 30분 머문 20대男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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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남자 화장실로 착각했다며 여자화장실에서 30분가량 머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성적 목적 공공장소침입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20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남자 화장실로 착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http://naver.me/5VeEExJ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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