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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치맛속 불법촬영 10대 집유…법원 "젊은 청년 기회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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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를 입은 초등학생들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1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A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제주 도내 한 문구점에서 초등학생의 치마 밑으로 동영상 촬영 기능이 활성화된 휴대전화를 들이 밀어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

A씨의 불법 촬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곧이어 초등학교 앞에 서있는 피해자 B양의 뒤로 다가가 자세를 낮춘 후 다시 치마 밑 신체를 녹화하는 등 불법 촬영을 다수 시도했다.

조사 결과 A씨가 불법 촬영한 아동들은 총 5명이었으며, 피해아동들의 나이는 7세에서 11세에 불과했다.

법정에 서게 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치마를 걷어 올린 행위가 촬영을 위한 것일 뿐 추행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중략)

다만 "피고인은 만 19세가 된 젊은 청년이며,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80674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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