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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여성 공무원도 야간당직'…남녀통합 당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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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1) 김명규 기자 = 경남 김해시는 당직제도를 개편해 일·숙직근무를 남녀통합 편성, 성별구분 없이 당직근무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본청 당직근무자는 남성은 숙직, 여성은 일직근무를 전담했다. 하지만 여성공무원 비율이 53%로 증가해 상대적으로 남성 직원들의 당직근무 주기가 빨라지는 등 근무격차가 발생하고 직원들의 양성평등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 숙직을 실시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당직제도 개편에 따라 여성숙직실을 조성하고 야간 휴식시간대 여성 직원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출입문 안전장치와 함께 비상벨을 설치해 벨을 누르면 청원경찰 대기실로 연결되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에 대비했다.

또 당직근무로 인한 자녀양육에 지장이 없도록 임신부, 중증장애인에 준하는 경우, 미취학아동을 양육 중인 여성공무원,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정 공무원은 당직편성에서 제외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421/000553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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