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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13세도 안됨) 제자에 성범죄 저지른 과외 교사의 황당 변명 "날 유혹하는 것처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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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유혹하는 것처럼 보였다."

과외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유였다. 피해 학생은 13세도 안 된 어린아이.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징역 7년이 나왔던 1심보다 가벼운 징역 5년이었다.





지난해 가을, A씨는 지인의 딸인 B양을 무료로 과외를 해주기 시작했다. 당시 A씨는 B양을 가르치는 대신 다른 데 집중했다. B양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B양은 다치기도 했다.


그러다 B양의 친모에게 발각되며, 재판을 받게 된 A씨.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그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B양에게 책임을 돌렸다. B양이 자신에게 "먼저 유혹하는 것처럼 보였다" "성적 뉘앙스를 풍겼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열린 항소심 재판.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진현민·김형진·최봉희 부장판사)는 "A씨는 과외선생이라는 지위와 신뢰를 이용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상해까지 입혔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꾸짖었다. "(A씨의 범행이) 피해자 B양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감형이 이뤄졌다. A씨가 합의금을 지급했고, B양 측이 법원에 A씨를 선처해 달라고 밝히면서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한편, 검찰 측이 A씨가 재범을 저지를 이유가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기각했다. A씨가 다시 성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였다.


http://lawtalknews.co.kr/article/KY9AY34R1N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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