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메뉴

 

 

 

 

 

 

 

 

트렌드뉴스

정경심 교수 재판

  • >
  • 포트폴리오 >
  • 트렌드뉴스

본문

10월 18일 날 재판이 아닌가요.

검찰은 사건기록 열람도 못하게 하고

이건 뭔가요.


기소를 했는데 사건기록을 안 보여주면 재판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연기 신청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언론에서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언론개혁이 정말 너무 시급해 보입니다.


하루 종일 노트북 이야기 뿐이네요. 어이가 없는

현실이 그냥 대 놓고 보여주네요.  에효


청문회 당일 밤 11시에 기소를 해 놓고 이제는

사건 기록을 안 보여주는 코미디가 벌어지네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