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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현금 뽑아 아들 계좌에 수십억 무통장 입금하고 부동산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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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차지연 이보배 기자 = 부동산 투기를 위해 미성년 자녀에게 수십억원의 현금을 무통장 입금으로 편법 증여하거나 건물을 준 뒤 관련 세금을 대신 내주는 '꼼수'를 부린 탈세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이러한 부동산 탈세 사례를 확인해 지금까지 2천억원에 가까운 탈루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십억 무통장 입금, 세금 대납…투기 위한 편법증여 백태고액자산가인 A씨는 수십차례에 걸쳐 은행 창구와 ATM 기기를 통해 뽑은 현금을 미성년 아들 B 계좌에 무통장 입금했다.

A씨가 이런 방식으로 증여세 없이 수십억원을 B군에게 줬고, B는 이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

아버지 C씨에게 임대용 빌딩을 증여받은 미성년 자녀 D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데도 증여세, 취득세 등 수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그러나 D가 낸 세금도 C씨가 대신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수억원 세금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 D가 자진 납부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

E씨는 장모 F씨 명의의 계좌로 여러 차례 보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미성년 자녀 G 계좌에 입금했다.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 현금 증여였다.

G는 이 돈으로 고가 아파트와 개발예정지구 토지 등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처럼 탈세가 확인된 사례에 대해 신고가 누락된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

국세청, 763명 세무조사해 2천억원 가까이 추징국세청은 지난 3월 말 본청과 지방청, 개발지역 세무사 조사요원 등을 투입해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 이전에 이뤄진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해 전수 검증을 벌였고, 탈세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바로 세무조사로 전환해 거래자 본인과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 흐름을 모두 추적했다.

법인자금을 유출해 토지 취득과 같이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 일가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국세청은 7개월간 부동산 관련 탈세가 의심되는 82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이 중 763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다. 65명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이 지금까지 추징한 탈루세액은 1천973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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