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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매력에 심취해서"…전신 문신 20대 '병역기피' 혐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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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김효숙 기자]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온몸에 문신을 한 2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병역 신체검사에서 원래 있던 문신 때문에 3급 판정을 받게 되자 입영일인 지난해 7월까지 양팔의 팔꿈치에서 손목 부위, 오른쪽 종아리, 배 부위 등에 추가로 문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미 2015년 4월 신경정신과 질환을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속임수를 쓴 사실이 적발돼 2018년 6월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2019년 2월 가석방됐다.

A씨는 석방 후 이뤄진 이번 사건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이 나오자 또 다시 범행했다. 결국 그는 입영 나흘 만에 부대에서 귀가 조처됐고 이후 이뤄진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됐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54463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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