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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40대男, 여성 아파트 몰래 들어가 성폭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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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북경찰 등에 따르면 A씨(40대)가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강간미수)로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26일 저녁시간대 전북 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연히 알게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B씨 집 안에 들어가 1시간여 대기하던 A씨는 B씨가 집에 들어서자 미리 준비한 도구 등으로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지낸 뒤 출소했으며, 수년 전부터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일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은 앞서 한 직장에서 만났던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v.daum.net/v/2021090119400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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