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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성관계" 女유튜버 험담…알고보니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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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인터넷 라이브방송 중 한 여성 유튜버를 언급하며 "특정 인물과 성관계를 했다더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에게 1심 법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를 인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인 여성 유튜버는 16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로 전해졌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지난 1월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사와 김씨 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6월25일 모 유튜버의 라이브방송 게스트로 초대돼 유명 여성 유튜버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방송에서 김씨는 "제보로 듣기로는 C씨(유튜버)가 B씨랑 같이 잤다고 들었다"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당시 비속어가 포함된 수위 높은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판사는 해당 발언에 대해 "사실 피해자는 다른 유튜버인 C씨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며 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허위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 기준이 더 높다.

다만 김씨는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참작돼 실형은 면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61251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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